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에프케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경우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③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④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결제기관’이라 함은 신용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국내신용카드회사 및 간편결제 사업자 또는 해외신용카드회사 및 모바일 간편결제사(위챗페이, 알리페이 등)를 말합니다.
⑥ ‘가맹점’이라 함은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써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⑦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의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⑧ ‘단말기’라 함은 가맹점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공급하는 전용기기를 말하며 POS, M-POS, 테블릿 등을 개발 및 공급(예정)합니다.
⑨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⑩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⑫ ‘지불정보’ 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의 재화의 구입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목적으로 ‘결제기관’이 거래지시를 처리하기 위해 제공한 정보를 말합니다.
⑬ ‘거래승인’이라 함은 결제기관이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고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가 1개월 전 기간 내에 별도로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해외 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외 결제기관(위챗페이, 알리페이 등)과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부가서비스 : 가맹점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수단 및 일반신용카드와 해외 결제 등의 결제 본 1항 및 2항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변경, 중단, 종료)

① 본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방법(유선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금융기관 또는 결제기관의 사정에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수점검 교체 및 업그레이드 작업,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양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전 항의 각호 이외 긴급한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종료 일자 등을 60일 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유선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홈페이지 게시 등)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항의 이용자의 해당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이용하지 않으며, 기 요구 시에는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061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95길 24, 5층 (장산빌딩) 에프케이 주식회사
– 이메일 주소 : service@fuioupay.co.kr
– 전화번호 : 02-6949-1688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를 인지했을 때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나)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다)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라) 제6조 제1항의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회사의 제공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단말기 포함)지적 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②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전가 및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④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거부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⑤ 가맹점이 회원제, 다단계,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결과 장래 비정상적인 거래 취소를 유발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전항의 지급의 효력의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가)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나) 그 밖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영업/마케팅팀
– 연락처 : 02-6949-1688
– FAX : 02-6949-1689
– E-mail : fuioukorea@fuioupay.co.kr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최초 시행일자 : 2020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