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약관

에프케이㈜ 중국 결제서비스 주요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에프케이(주)(이하 “회사”라고 한다)과 “가맹점”간 ‘중국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맹점 : “회사”에 텐센트(위챗페이)(이하 “결제기관”이라고 한다)의 중국 결제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본 약관을 체결한 업소 또는 시설.
2. 중국 결제 서비스 :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 방법으로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
3. 지불정보 :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위챗 정보
등 “결제기관”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
4. 거래승인 : “결제기관”이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 여부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
5. 정산 :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제7조에서 정하는 “회사”와 “가맹점”간
계약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행위.
6. 결제대행시스템 : “회사”가 “가맹점”에 중국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일체.
7. 이용자 : ”가맹점”의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중국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자.
제3조 (의무와 책임)
1.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가맹점”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 및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④“ “가맹점”은 이용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기관”을 이용하여 결제 완료한 경우 이에 따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고, “회사”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자와의 위챗 결제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중국 결제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위챗 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용자 및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가맹점 관리 대리인)에게 즉시 유선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하는 중국 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에게 중국 결제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가맹점”은 이용자의 취소 및 환불에 따라 “결제기관”에 반환하여야 할 채무 발생시 “회사” 및
“결제기관”에 즉각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 방법은 ‘계좌이체 방식’에 따라 “회사”가 “가맹점” 결제 대금 입금계좌에서 지정한 출금계좌로 이체하여 진행한다.
⑨” 전 ⑧호 결제 대금 입금계좌 잔액 부족 시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가맹점”에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①“ “회사”는 중국 결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전 1항 ④호 “가맹점”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④“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는 ‘제8조. 손해배상’ 및 ‘제19조. 관할법원’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맹점”이 제공한 보증보험증권 청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 전 ③호의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 전 1항 ⑨호의 지속적인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제4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비용의 부담)
1. “회사”는 “가맹점”이 중국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가맹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다.
2. “가맹점”이 설치하는 장비 및 회선의 설치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3. 기타 중국 결제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조건)
1. “회사”의 중국 결제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수단 등의 종류는 “회사”와 “결제기관”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단에 한한다.
2. “회사”의 중국 결제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자는 “회사”와 계약된 “결제기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3. “회사”의 중국 결제서비스에 적용되는 “가맹점”의 판매 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 “가맹점”이 “회사”에게 고지,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전 3항 위반 및 “가맹점” 판매 물품이 관련 국내법에 접촉될 시, “회사”는 “가맹점”에 중국 결제서비스 제공 중단 및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 발생시 ‘제8조. 손해배상’에 따라 “가맹점”에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
제6조 (서비스 제공 및 중단)
1. “회사”가 제공하는 중국 결제서비스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연중무휴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은 24시간이다.
2.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없거나 “회사”의 중국 결제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회사”는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서비스 수수료)
1. “가맹점”은“회사”의 중국 결제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가맹점”과“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 및 금액에 의한다.
3. 서비스 수수료는“결제기관”의 변동사항에 따라“가맹점”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회사”는 변경적용 이
전에“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사”가 “가맹점”에게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가맹점”에서 지정한 가
맹점 결제 대금 입금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제8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과 “회사”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의 결제대행시스템을 임의 수정 또는 변경에 따른 손해 발생 시, “가맹점”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거래승인)
1.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회사”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래승인은 해당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3. 중국 결제서비스의 거래승인은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유효성 체크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도난 및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거래정지에 대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10조 (정산)
1. “회사”는“회사”가 제공하는 중국 결제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정산대금을 제7조 4항 및 “중국 결제서비스 계약정보”에서 정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본 약관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가맹점”에게 지급한다.
2. 정산주기는 한국의 은행 휴무일을 제외하여 정산 지급된다.
3. 전1항의 정산은“회사”가“결제기관”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결제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
제11조 (지급보류)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이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가맹점”이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④“ “가맹점”이 제 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자로부터 “가맹점”이 주요재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⑥” “가맹점”이 “회사”의 중국 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2. 전1항 ⑥호의 이용중단에 따른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보류 2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 차감 후“가맹점”에게 분할 지급한다.
3. 전1항의 정산대금이 이미“가맹점”에게 지급된 경우,“회사”는“가맹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 (거래취소)
1.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의 거래규정에 따라 “가맹점”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회사”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당일 거래 승인 금액에 한하여만 거래 취소가 가능하며, 당일 거래 승인 금액이 없을 경우 ”결제기관”의 거래규정에 따라 “가맹점”의 거래 취소 요청이 거절된다. 이는 차후 “회사”의 취소금액 이상의 승인이 일어날 경우 취소처리 한다.
3.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이 “회사”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청내역을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회사”가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가맹점”은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 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 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맹점”의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5. 제 5조 3항에서 정한 사전 고지 없이, “가맹점”이 변경된 업종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진행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
6. 부정거래의 경우 “가맹점”이 직접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직접
취소처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회사”가 부정거래를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이를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회사”는 거래 취소 건으로 인하여“가맹점”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8. 단, 전 6항의 금액에 대해 “결제기관”이 즉시 환수를 요청할 경우 제 3조 1항 ⑧호에 따라 CMS 출금을 통해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 대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
9. “회사”는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시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사유의 해소로 “가맹점”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 “회사”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13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
1.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 등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제11조. 지급보류’ 및 ‘제12조. 거래취소’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 “가맹점”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결제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보관)
1. “가맹점”은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가맹점” 및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매출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은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회사”가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 유출 금지)
1. “가맹점” 및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2.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중국 결제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전 1항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가맹점”과 “회사”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2. “가맹점” 및 “회사”는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4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가맹점” 및 “회사”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 허가 등을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②“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③“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게 3회 이상 심각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⑤”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맹점”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한 경우.
4. 전 항의 사유로 “회사”의 계약 해지 시, “회사”는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계약의 종료 및 갱신여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2. 전 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결제기관” 간 체결한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및 해지, 갱신거절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된다.
3. 전 1항의 유효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타 업체와 체결하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제18조 (기타)
1. “회사”와 “결제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 “가맹점”이 중국 결제서비스 이용 신청 시 제공한 대표 이메일로 발송한다.
2. “회사”와 “결제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가맹점”이 오 해석하여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3. “가맹점”의 대표 이메일이 변경되거나 다른 이메일로 공지를 전달 받기 원할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맹점”의 대표 이메일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4. 결제서비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챗의 1일, 1회 결제한도는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정책에 따른다.
②“ 위챗 결제 건의 환불은 다른 지불수단으로 하지 않으며 환불 가능기간은 90일이다.
제1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